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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문예출판사,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출간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수록

  • 등록 2018.05.08 10:14:53

[TV서울=이준혁 기자] 문예출판사가 1929년 출간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1936년 출간된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묶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릴케가 젊은 습작시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 열 통과 젊은 여인 리자 하이제에게 보내는 편지 아홉 통이 담겨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습작시인 카푸스를 위한 위로가 가득하다. 릴케는 카푸스에게 고독을 통과하는 것의 기쁨과 특별함을 언급하며 자기 내면의 어떤 점이 삶의 고독을 견디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힘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한다.

또한 ‘진정한 시인’이라는 막막한 물음에 답하기보다 왜 자신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조언으로 글쓰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동시대를 살아가던 리자 하이제 부인과 릴케의 우정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거처를 잃은 리자 하이제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한 위로와 마음과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한 릴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젊은 시인과 젊은 여인에게 보낸 릴케의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유의미하다.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신에서 비롯된 고독, 안락한 일상을 잃어버린 괴로움 등은 여전히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고독함과 막막함으로 잠 못 드는 이에게 릴케의 편지는 자기 자신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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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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