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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소프라노 이수연,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 최종 12인에 올라

  • 등록 2018.05.09 09:57:36

[TV서울=신예은 기자] 문화기획사 WCN 소속 아티스트인 소프라노 이수연이 한국인 참가자로는 단독으로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 최종 12인에 올랐다. 이번 콩쿠르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2개국의 64명의 참가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1951년부터 시작된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작곡, 성악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성악 부문은 3년을 주기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작곡 부문은 2년마다 열린다. 개최시기는 매년 5월으로 50여년의 세월 동안 젊고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배출함으로써 세계적인 콩쿠르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임마누엘 악스, 기돈 크레머, 레이 첸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서 또 한국의 소프라노 홍혜란과 황수미를 발굴해낸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는 이번 2018년도에는 ‘성악’ 부문의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세미파이널이 끝난 이후 총 12명의 파이널 진출자들이 발표됐고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파이널 무대가 열릴 예정이다. 소프라노 이수연은 2015년 독일 최대 콩쿠르이자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콩쿠르인 제64회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2016년부터 독일 올덴부르크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배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소프라노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3주간의 치열한 경합을 거쳐 왕관을 차지하게 될 이가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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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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