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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북랩, 현직 의사의 이색 여행기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러시아 횡단 편’ 출간

출·퇴근하는 차로 해외여행 하는 법 자세히 소개… 60일 만에 러시아 횡단 성공

  • 등록 2018.05.10 09:50:40

[TV서울=이준혁 기자] 출·퇴근하는 차로 러시아 횡단 여행을 한 현직 의사의 이색적인 여행기가 출간됐다.

북랩은 347일간 자기 차로 세계여행을 한 현직 의사와 그 아들의 여행기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러시아 횡단 편’을 펴냈다. 이 책은 여행 중 첫 60일간의 러시아 횡단기를 담은 것으로, 시리즈의 첫 편이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네이버 카페 ‘내 차 타고 세계여행’을 운영 중인 여행 마니아다. 그는 차를 렌트하지 않고 본인의 차를 해외로 일시 수출하는 방법으로 해외 여행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방법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책의 부록에서 세세하게 설명해 두었다. 예약하는 방법과 페리로 차량을 운송하는 비용은 물론 가져갈 수 있는 차와 가져갈 수 없는 차는 무엇인지 법률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다루었다.

김상억 저자는 “가고 싶은 데 가서 보기에 편해서 차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고가의 차량이 많은 돈을 들여 튜닝할 필요도 없고, 평범하게 출퇴근하는 차를 타고도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이고자 책을 썼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이 책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여행 준비를 시작한 순간부터 러시아-핀란드 국경을 넘는 날까지 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감상보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술했으며, 후반부 부록에서 핵심 정보를 압축하여 제시했다. 독자들이 실제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막막함을 덜어주고자 한 저자의 노력이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60일의 여행 중 거쳐 간 27곳의 도시에 있는 정교회, 성당, 유적지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일기 형식으로 쓰인 저자의 기록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러시아 여행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있게 된다. 매일의 숙소와 식사에 관한 내용도 빠짐없이 써두어서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2015년 8월 2일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2015년 10월 1일에 러시아 여행을 마쳤다.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한 여행은 북서쪽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끝나는데, 그동안 저자는 이 여행을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는 “저녁 예배가 열리는 정교회 안에서 두 손 모아 예배를 드리는 장년의 남자를 보며, 이 나라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도시 곳곳마다 세워진 장대한 정교회의 수도원과 대성당들을 보며 우리가 러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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