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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제28회 편운문학상 수상자, 조창환-장석남 시인 공동 선정

시상식은 6월 16일 조병화문학관에서 거행

  • 등록 2018.05.28 11:07:09

[TV서울=이준혁 기자] 편운문학상운영위원회는 제28회 편운문학상 시 부문 공동 수상자로 조창환 시인과 장석남 시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조창환 시집 ‘허공으로의 도약’과 장석남 시집 ‘꽃 밟을 일을 근심하다’이다. 시상식은 6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소재 조병화문학관에서 거행된다.

심사위원은 조창환의 ‘허공으로의 도약’에 대해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유려한 언어로 특색 있게 형상화했다. 존재의 내면에 깃든 신성의 뿌리로 향하는 진지한 탐구가 뚜렷한 빛을 발산한다… 신성이 현현하는 아름답고 환한 형이상학의 경지 앞에 원광처럼 그윽한 절대 고독을 체감케 한다”고 평했다.

장석남의 ‘꽃 밟을 일을 근심하다’에 대해서는 “무심의 경지에 이른 듯한 담담한 화법 속에 동아시아의 지혜가 깃든 철학적 사유가 비밀스럽게 녹아 있다. 드러내면서 감추고 감추면서 드러내는 그의 시법은 격렬한 고요를 내장한다. 이 오묘한 사업의 숨결과 속삭임을 조곤조곤 음미하는 것은 매우 황홀한 경험이다”고 평가하며 “제재와 세계관은 유사하나 표현 방법은 다른 두 시집을 수상작으로 천거하는 것은 운명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편운문학상은 한국 현대시의 큰 별 조병화 시인이 고희를 맞아 1990년에 자신이 생전에 입은 많은 은혜를 보답하고 후진을 격려하려는 뜻에서 제정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회에 걸쳐 7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여 한국 시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행사는 편운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조병화문학관이 주관하며, 안성시와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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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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