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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슈나이더 일렉트릭, SVC 어워드 ‘올해의 하이퍼 컨버전스 혁신’ 부문 수상

전 세계 유일의 IT-포드 프레임 솔루션인 ‘하이퍼포드’ 개발 노력 인정

  • 등록 2018.12.11 09:36:42

[TV서울=최형주 기자]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이 SVC 어워드 2018에서 ‘올해의 하이퍼 컨버전스 혁신’ 부문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VC 어워드’는 우수한 제품, 프로젝트, 서비스 등을 출시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디지털 기업과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지난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솔루션으로 수상했으며 올해는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가능케 하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의 ‘하이퍼포드’ 랙 지원 시스템이 선정됐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 ‘하이퍼포드’ 시스템은 전원, 냉각, 케이블링, 소프트웨어 관리 및 차단 등이 통합된 포드 아키텍처다. 공장 레벨에서 사전 통합형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테스트하고 구성할 수 있어 중요한 IT 환경 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이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지원 데이터센터 시스템으로, 8~12개 랙 단위로 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시장 유일의 포드 유형의 솔루션으로, 모든 유형의 랙을 지원하도록 엔지니어링되었다. 미리 채워진 IT 랙을 원하는 위치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기존 인프라 구축 시 수반되었던 복잡성과 설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 IT 부문 부사장인 마크 가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대표해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슈나이더일렉트릭의 근본적인 초점은 모든 레벨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이퍼포드는 오늘날 데이터센터를 위한 완벽한 제품이며 특히 신속하게 용량을 추가하면서 고객을 위해 최고 수준의 복원력, 연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려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이상적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슈나이더일렉트릭 에코스트럭처의 일부인 ‘에코스트럭처 데이터센터’는 IoT를 지원하는 개방형의 상호운용적 시스템 아키텍처이자 플랫폼이다. 에코스트럭처는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을 높여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한다. 또한 IoT, 이동성, 감지, 클라우드, 분석, 사이버 보안의 발전을 통해 모든 레벨에서의 혁신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커넥티드 제품, 엣지 컨트롤, 앱, 분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현재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는 2만개 이상의 시스템 통합업체 및 개발자의 지원을 받아 48만개 이상의 사이트에 구축되었으며 40개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관리되는 160만 개 이상의 시설을 연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일렉트릭 ‘Hyperpod - 데이터센터의 백본’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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