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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국대, 전봉현 교수팀 초고속 표적물질 검출 기술 개발

광학 분석으로 농약 유해물질 농도 측정

  • 등록 2018.12.12 09:35:33

[TV서울=최형주 기자]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전봉현 교수와 서울대 정대홍 교수 공동 연구팀이 한 번의 광학분석으로 표적물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 교수팀의 이번 논문은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보충표지논문으로 지난 11월 28일자에 실렸다.

전 교수팀이 연구에서 활용한 핵심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 주변에 위치한 특정 물질을 고유 광학 신호로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이다. 연구팀은 미량의 물질도 즉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이 기술을 통해 내부 금속층은 정확한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 신호를 가지도록 했다. 또 바깥 금속층은 표적물질의 고유광학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다층 금속나노 구조체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또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을 통해 내부표준과 표적물질의 SERS신호 세기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표적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제 연구팀은 단 한번의 광학 분석으로 농약성분인 티람의 정량검출 가능성을 보였다.

전봉현 교수는 “SERS 내부표준을 포함하는 다층 나노입자와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 기술은 다양한 표적물질의 정량 고속 검출 시스템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농가에서 출하하는 상품들의 농약 성분 등 유해물질을 빠르게 검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는 전봉현 교수와 정대홍 교수, 함은일 연구원과 차명근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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