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13일 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60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됐으므로 12월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127-4165, 4167, 41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