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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12월 자동차세 60억 부과

  • 등록 2018.12.12 13:27:28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13일 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60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됐으므로 12월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127-4165, 4167, 4178)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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