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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에이치알디솔루션,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수행

한국임업진흥원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산촌오락

  • 등록 2018.12.13 08:59:02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지선정, 프로그램 개발, 상품시범운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추천과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천신청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연출하였다.

최종선정마을로는 가평 잣향기 푸른 마을 : 수려한 자연환경 속 피톤치드 가득한 잣향기푸른 마을, 강원도 인제냇강들꽃마을 : 산촌에서 자란 식재료 만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인제냇강들꽃마을, 전라남도 광양하조마을 : 소원을 들어준다는 용란송과 순박한 인심을 품고 있는 광양하조마을, 전라남도 장성대곡마을 : 곧게 자란 편백나무 숲,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대곡마을이다.

사업을 수행한 종합컨설팅전문기업 에이치알디솔루션 오정민 대표는 “산촌마을은 4계절 언제 가도 계절마다 특유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며 “산촌관광은 진정한 나를 찾는 휴식이며, 요즘 흔히 말하는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산촌관광에 깊은 애정을 밝혔다.

이에 선정된 4개 마을에서는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향우 우리 산촌마을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마을 스스로가 자생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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