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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항공안전기술원, 경량항공기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량항공기 산업 종사자 안전의식 향상 기대

  • 등록 2018.12.13 09:03:56

[TV서울=최형주 기자]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12월 7일 인천 서구 로봇랜드 세미나실에서 경량항공기 항공정비사, 정비업체, 교관조종사를 대상으로 2018 경량항공기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량항공기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경량항공기 기체 및 엔진 정비관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으로 구성·진행되었으며, 교육 후 이어진 토론을 통하여 경량항공기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요청사항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쉽게 접하기 힘든 사고사례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현장에서 발견되는 결함 원인 및 해결법 등을 전파하여 경량항공기 종사자들의 기체 및 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항공인증본부장은 “이번 안전교육은 경량항공기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량항공기 산업이 대표적인 항공레저로 분류되고 있고, 등록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량항공기 뿐 아니라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전반의 안전성 강화 및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14일에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또 한번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검사팀 임석훈 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 안전성인증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정비 관련 기록 및 문서,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한 ‘비행안전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제도.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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