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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인천공항, 'SHARE YOUR HEART CONCERT' 연말공연

  • 등록 2018.12.14 09:03:44


[TV서울=최형주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2여객터미널 1층 그레이트홀에서 겨울 정기공연 'SHARE YOUR HEART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은 특히 인천공항의 ‘동전모아 사랑 나눔 기부 캠페인'과 연계해, 공항 이용객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상주기관‧업체의 참여로 모금된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연 첫날인 19일에는 국내 정상급 민간 교향악단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MBC 복면가왕 출연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요계 디바 '박기영', 뮤지컬, 방송 등에서 뛰어난 연기와 노래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는 실력파 뮤지컬배우 '민우혁'의 감미로운 '발라드 콘서트'가 펼쳐진다.

 

둘째 날 20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보컬리스트 'JK 김동욱 밴드'의 '재즈 콘서트'를 선보인다. JK 김동욱은 tvN 오페라 스타, MBC 나는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등 다양한 방송활동과 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남성들의 워너비 가수다.

 

 

셋째 날 21일에는 실력파 팝페라 테너 '박완'과 베테랑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언론의 극찬을 받은 '보로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뮤지컬과 오페라, 팝이 하나가 된 특별한 공연 '뮤지컬 콘서트'를 무대에 올려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마지막 날 22일에는 국내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최근 미국투어 콘서트를 마친 가수 '크러쉬', OST 요정이라 불리며 인기 급상승중인 가수 '펀치'가 선보이는 따뜻한 감성의 'K-POP 콘서트'가 인천공항을 뜨겁게 달구며, 올해 마지막 정기공연을 화려한 감동의 무대로 마무리한다.

 

공연기간을 포함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동전모아 사랑 나눔 기부 캠페인'은 2터미널 공연장과 인천공항 곳곳에 위치한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행운권 등이 증정된다. 정기공연 첫날인 19일 공연에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되며, 캠페인 전 기간 모금된 기부금은 장애아동과 의료취약계층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의 ‘Happy Move’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항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인천공항 홈페이지(airport.kr)와 아트포트 홈페이지(artport.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좌석예약을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제2여객터미널 문화예술사무국(032-741-78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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