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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학사와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지학사와 함께 홍보
사이버상담 홍보 채널 확대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등록 2018.12.14 10:06:05

[TV서울=최형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학사와 지난 12월 11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학사가 출판하는 참고서 등의 출판물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홍보 이미지를 게시하고, 전문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학사가 출판하는 참고서 등 출판물에 폭력·중독·우울 등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정보를 실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과의존 등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개소하였다. 특히 PC, 모바일 등 이용자가 편리한 웹-환경에서 언제든지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연간 20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지학사는 현재 교과서, 참고서, 독서월간지 및 단행본 사업을 수행하며 국정교과용 도서 발행사로 선정되는 등 매우 공신력 있는 출판사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사이버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학사의 출판물을 통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찾게 된 청소년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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