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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월드쉐어 과테말라 이지은 지부장,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 등록 2018.12.14 10:09:20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 12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의 과테말라 이지은 지부장이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KCOC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지은 지부장은 2011년부터 과테말라에서 혼혈아동보육원인 ‘사랑의 집’ 아동 양육,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및 아동결연,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과 구제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2016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월드쉐어 과테말라 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방 ‘드림센터’ 사업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마음 한글학교’ 지원,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월드쉐어 클리닉’ 사업,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재난 긴급구호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지은 지부장은 “저 혼자였다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과테말라 지부 현지 직원들과 월드쉐어, 후원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희를 믿고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돕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전 세계 11개 지부 30여 개국에서 50만명 이상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제구호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그룹홈과 더불어 해외아동결연, 지역개발, 의료지원, 교육지원, 긴급구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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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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