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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 “도림동 장미축제 적폐 심각”

  • 등록 2018.12.14 17:20:46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도림동.문래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통해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의 불법.탈법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림동은 매년 5월 ‘장미축제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도림동 장미축제위원회는 2016년도에 시ㆍ구비를 합쳐 총 1,300만 원, 2017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100만 원, 2018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2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행사지원비는 도림동 장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명의 통장으로 지원됐고, 매년 구청으로부터 축제 행사비로 1,000여만 원 이상 행사비가 지원됐다”며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적폐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행사를 빌미로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도림동 거주 주민 및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있고, 모금한 찬조 금액이 2016년도 1,430만 원, 2017년도 1,410만 원. 2018년도 1,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도 누구의 허락 또는 관리감독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사를 빌미로 자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현숙 의원은 “주민들의 피땀 같은 돈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모금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모은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누적금이 현재 937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금액은 별도 관리자 없이 추진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은 “시.구비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만큼 모금 없이도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법, 탈법적인 행사의 폐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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