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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아테네 얼라이브 컨소시엄, 포세이돈을 기후변화 저지 파트너로 선정

OAKA 올림픽 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17억 유로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추후 운영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포세이돈의 ‘리듀스’ 플랫폼으로 상쇄 계획

  • 등록 2018.12.17 09:57:06

[TV서울=최형주 기자] 포세이돈 재단(이하 포세이돈)이 아테네 얼라이브 도시재생 프로젝트 배후에 있는 투자·전략 회사인 레드스톤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레드스톤과 아테네 얼라이브는 포세이돈의 ‘리듀스’ 플랫폼을 총비용 17억 유로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전과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테네 시당국은 지난 2004년에 유명한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아테네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대한 보수 및 확장 사업을 벌이고자 하고 있다.

리듀스 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POS 시점에서 소액의 기부금을 삼림보전 프로젝트에 전달하여 탄소족적을 실시간으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리듀스는 또한 정부와 기업 구조를 통합시켜주며 이 플랫폼을 아테네 얼라이브에서 활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아테네 얼라이브는 시내 북부 비즈니스 중심지 1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에 새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저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성을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삼고 환경친화적인 사무실공간, 호텔, 스포츠 및 레저 시설에 더해 그리스 내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도 입주시킬 방침이다.

이 부지 건설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해서 리듀스는 동 부지 장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곳에 입주할 소매업체, 호텔, 사업체 등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할 기회를 얻게 되며 연간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객들에게도 일정한 기여를 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테네 얼라이브 파트너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성의 모델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으로 도심개발 사업이 어떻게 기후변화 저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범을 보이고자 하고 있다.

포세이돈의 설립자 겸 CEO인 라즐로 기리치는 “지구온난화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우리는 고작 12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경우 우리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의 유지가 가능하다. 레드스톤과 아테네 얼라이브 컨소시엄은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기업들에 있어 중요한 모범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1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이 건설사업은 향후 20년에 걸쳐 18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레드스톤의 파트너인 마크 알렉산더는 “아테네 얼라이브는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만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 분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세이돈의 접근법은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사업체, 스포츠 팬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별적 차원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리듀스 플랫폼이 아테네 얼라이브에 통합됨으로써 아테네 시는 전세계 환경친화적 도시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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