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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통일교육협의회, 73개 회원단체와 2019 기해년 통일교육 활성화 다짐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같은 꿈을 꾼다”

  • 등록 2019.01.08 10:22:47

[TV서울=최형주 기자] 통일교육협의회는 2019년 대국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확산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73개 회원단체와 함께 2019년 통일교육 사업에 소통과 참여의 교수법, 문화적 접근,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2030세대와 평화주인공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국민 100만여명에게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공감대를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협의회 성격을 가진 단체가 통일부 지원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현하며 이렇게 많은 세대와 계층에게 19년 간 통일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는 공익 단체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갑준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에는 현재 보수, 중도, 진보, 종교계 등 73개 통일운동 민간단체가 가입하여 조정과 협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는 뚜렷한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과 낮은 임금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평화교육과 놀이, 민주시민교육과 갈등해결, 통일기행 등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회원단체는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북쪽친구 알아보기, 탈북민 통일리더자 양성, 우리 동네 통일대장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지닌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왔고, 그 결과 여러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며, 2019년 기해년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부와 분권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새로운 교수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시에 민간단체의 성숙한 국고집행 책임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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