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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금고', 104년 만에 변경

  • 등록 2019.01.09 09:20:5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 작년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여 2019년부터 세입‧세출, 자금 관리 등의 시금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9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서울시청 지하) 개점식을 개최한다.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4년 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19년도 예산 기준 약 36조 원)의 지출 등을 관리하며, 신한은행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한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금고업무 인수인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16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3조 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지난 6개월 간 신한은행과 협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우리은행이 주(主)가 되어 오랜 기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고수해왔던 전산시스템을 시가 자체적으로 재구축, 독자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영역(세입‧세출 관리)과 은행의 영역(시금고 업무)이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됐다면, 새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이를 분리해 은행과 관계없이 시가 세입‧세출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앴다. 예컨대,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 원(구금고 3억 2천만 원, 자치구 8천만 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시-구 금고가 다른 자치구가 용산구 1곳이었지만, 현재는 25개 자치구 중 20개가 다른 만큼, 구금고의 부담을 없애고 시-구 금고 간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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