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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24년 개장

  • 등록 2019.01.09 14:44:11


[TV서울=최형주 기자]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오는 2024년 개장한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총 1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1만5천 석 규모) 등 기존에 공연장 대체시설로 활용됐던 여타 시설을 압도하는 규모다. K-POP 콘서트는 물론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음악 시상식과 페스티벌, 대형 아트서커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공연 등이 펼쳐진다.


아레나 주변으로는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형 공연장’(2,000석)과 영화관(11개관), K-POP 특별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이 일대가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K-POP의 세계적 돌풍 속에서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 ‘서울아레나’를 서울에 조성해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지하철 1‧4‧7호선 이외에 GTX-C노선 신설, KTX 동북부 연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최고의 접근성을 활용해 이 일대를 한국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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