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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플리어, 자율주행차용 2세대 열상 카메라와 자동차 정비용 휴대형 열상 카메라 발표

열상 카메라를 탑재하여 자동 긴급제동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도 공개

  • 등록 2019.01.10 09:33:59

[TV서울=최형주 기자] 플리어 시스템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열상 가시성 자동차 개발키트와 자동차 정비사 및 자동차 전문직업인을 위한 휴대용 진단 열상 카메라인 플리어 TG275 등 두 가지 자동차 관련 열상 카메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플리어는 열상 카메라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미래 자율주행차의 성능 공백을 메워주는 기능을 보여주는 열상 증강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도 공개한다. 이들 카메라 신제품과 플리어 열상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는 2019 국제가전제품박람회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사우스 홀 3, 부스#31166에서 이번 주에 시연할 예정이다.

차세대 플리어 ADK

고해상도 플리어 보슨 열상 카메라 코어를 채용한 차세대 열상 가시성 자동차 개발키트는 자동차 제조업체, 고급 자동차 공급업체 및 자동차 기술 혁신자들이 ADAS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ADK는 사물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원적외선 부분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어둠, 그늘, 눈부신 햇빛, 안개, 연기 또는 연무 등 다른 센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흔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 이 열상 가시성 ADK는 여러 센서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복 기능을 제공한다.

새로운 ADK는 IP67등급을 받았고 통합 가열형 윈도우가 포함되어서 모든 기후에서의 시험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키트는 기가비트 멀티미디어 시리얼 링크, USB 및 이더넷 연결 기능이 있어서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다. 플리어ADK는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플리어의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

또 플리어는 다수의 플리어ADK카메라를 탑재하여 도로를 360도 시야각으로 볼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열상 카메라 탑재 상용 시험 자동차를 전시한다. 이 자동차는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레이더, 라이다, 가시 카메라를 통합한 ADK의 기능을 입증한다. 이 자동차는 자동 긴급제동 기능을 열상 카메라로 증강하여 기계학습에 의한 사물 분류를 통한 열상 영상 처리가 AEB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짐 캐논 플리어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도로상에서 자동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열상 영상처리 카메라는 기계학습 기능과 결합하여, 특히 어수선한 환경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행자를 탐지하여 생명을 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열상 증강 자율주행 시험 자동차는 열상 카메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심, 고속도로 주행 및 AEB 성능과 전반적인 안전성을 얼마나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상 증강 시험 자동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플리어TG275

TG275는 자동차 정비사와 가정 기계 기능사를 위한 최초의 전용 열상 카메라이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열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TG275는 정비사들이 정비에 실패하여 도로에서 고장 나기 전에 문제점을 잡아 낼 수 있게 한다. 플리어 렙톤 열상 마이크로카메라를 탑재한 플리어의 특허 받은 MSX® 기술은 보드에 탑재된 가시 광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서 세밀한 경조 부분을 추출해 열상 영상에 덧붙인다. 또 TG275는 자동차 정비사들이 진단 시간을 단축하고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 전과 후의 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문제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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