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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원, 베트남 비코랜드그룹과 합작 건설사 설립

베트남 중부권 대표 종합개발사 비코랜드그룹 건설프로젝트 시공 전담

  • 등록 2019.01.10 10:09:29

[TV서울=최형주 기자] 대원은 베트남 자회사 대원E&C가 비코랜드그룹 안중팟 Construction & Management JSC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양사가 체결한 MOU에 이은 후속 단계이다. 양사는 합작법인에 약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원이 49%, 비코랜드 측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향후 비코랜드그룹의 개발사업 프로젝트 건축공사를 합작법인이 전담하게 된다.

합작 건설사는 우선 베트남 다낭에 비코랜드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모벤픽 아파트, 호텔레지던스 2개 동 가운데 호텔 및 서비스아파트 1개 동의 시공을 맡는다. 31층 규모로 다낭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1월 21일 착공식을 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비코랜드그룹은 베트남 중부 다낭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개발회사이다.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호텔, 리조트, 주택단지 조성 등 부동산 복합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급 휴양지 Brand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라이즈마운트 리조트, 호텔과 모벤픽 리조트 랑꼬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원은 당사가 베트남에서 보유한 풍부한 사업실적과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코랜드 측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베트남 3대 도시로 급성장하는 다낭시에서 기존 추진하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시공 부문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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