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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수시 지원 제도' 도입

  • 등록 2019.01.10 10:26:0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시 지원 제도'로 변경해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구는 작년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신청방법을 바꾼데 이어 분기별 융자지원에서 심사 이후 수시지급으로 지원시기를 바꾼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285)로 하면 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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