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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수시 지원 제도' 도입

  • 등록 2019.01.10 10:26:0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시 지원 제도'로 변경해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구는 작년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신청방법을 바꾼데 이어 분기별 융자지원에서 심사 이후 수시지급으로 지원시기를 바꾼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285)로 하면 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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