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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수시 지원 제도' 도입

  • 등록 2019.01.10 10:26:0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시 지원 제도'로 변경해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구는 작년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신청방법을 바꾼데 이어 분기별 융자지원에서 심사 이후 수시지급으로 지원시기를 바꾼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2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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