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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 공유 정책', 기대 사업 1위는 '주차장 공유'

  • 등록 2019.01.10 13:36:2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6~11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했던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 뿐 아니라 정책별 기여도, 활성화 정도, 불편사항을 조사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에 관한 조사 항목을 설문에 포함해 민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로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공유’(95.7%)가 가장 높고, ‘공공자전거 따릉이’(93.1%), ‘공공 공간, 시설 공유’(90%), ‘공구 대여소’(88.7%), ‘아이옷, 장난감 공유’(87.9%) 순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87% 이상을 상회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40.5%),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40.8%)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31.5%),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30.1%),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21.1%)는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3.9%), ‘나눔카’(91.0%), ‘아이옷, 장난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85%를 상회했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7.8%) ▴경제적 이익(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정책은 바로 주차장 공유 사업이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으로서, 향후 가장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정책 1위(95.7%)를 차지했다. 또한 공유정책을 모르는 시민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공유정책 중 1위(62.5%)를 차지했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17년 하반기(79.7%) 대비 9.1%p가 증가한 88.8%로 나타났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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