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7.6℃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11.5℃
  • 맑음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영등포구, 109억 투입해 3,564개 어르신일자리 만든다

  • 등록 2019.01.11 09:50:4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새해를 맞아 어르신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구는 11일부터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부문 57개 사업으로 분류한 어르신 일자리 3,564개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9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64개가 늘어난 것으로 국‧시비 포함 총 109억 4300여만 원이 투입된다.

 

구는 올해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보육시설에 어르신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시니어보조교사지원사업’으로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시간과 수당이 보장된다.

 

 

또, 어르신들의 소득증진 보장을 위해 시장형 사업 참여자를 지난해 284명에서 458명으로 확대했다. 영등포구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꽃할매네 주먹밥’을 비롯해 ‘이‧미용 사업단’, ‘수리‧수선 사업단’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서비스 ‘老-老케어’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도우미 ‘은빛깔끔이’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9학년 지킴이들’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 2,957명과 구인‧구직 관리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인력파견형 일자리 129명 등을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유형별로 상이하다. 근무조건은 공익형 기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이상으로 월 27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기타 사업별 근무조건 및 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영등포구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만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통장 또는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통장사본을 갖춘 후 영등포시니어클럽(833-7005),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2068-5328), 신길종합사회복지관(831-2755) 등 사업별 수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백세 건강을 실천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 가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