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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맥심, 초저전력 PMIC로 최고 감도의 광학 측정 구현

MAX20345, 웨어러블 및 IoT 디바이스용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
정확한 심박수 및 산소포화도 감지에 최적화된 PMIC

  • 등록 2019.01.11 10:22:23

[TV서울=최형주 기자] 아날로그 혼합 신호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코리아가 초소형 고집적 전력관리반도체 ‘MAX20345’를 출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상시 접속 웨어러블 및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설계자는 MAX20345를 사용해 손쉽게 폼팩터 크기를 줄이고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초저전력 MAX20345는 리튬 충전기를 통합하고 웨어러블 피트니스와 헬스 애플리케이션의 광학 측정 민감도를 최적화하는 독특한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웨어러블의 광학 센싱 정확도는 사용자 고유의 여러 생체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설계자는 신호 대 잡음비를 비롯한 광학 시스템 민감도를 높여 웨어러블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낮은 대기 전류의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은 고진폭·저주파 리플, 긴 세틀링 시간 등으로 손목에서의 SNR 정확도가 낮다. 일부 설계자는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대기 전류 제품을 사용하지만 이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가 높아 배터리 작동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큰 용량의 배터리가 요구된다.

MAX20345는 높은 정확도의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기타 광학 측정에 최적화된 혁신적 아키텍처를 갖춘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를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탑재했다. 높은 주파수에서도 낮은 리플을 제공하는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는 광학 측정을 방해하지 않으며 짧은 세틀링 시간으로 웨어러블의 고감도 광학 센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레귤레이터는 SNR 저하 없이 설계자가 기대하는 낮은 대기 전류 성능을 제공해 측정 조건에 따라 성능을 최대 7dB까지 높여 준다.

MAX20345는 소형 웨어러블 및 IoT 디바이스를 위한 초저전력 PMIC 제품군의 최신 제품으로 배터리 작동 시간 단축 없이 효율을 개선한다. 나노파워 대기 전류가 적용된 레귤레이터는 절전 및 대기 전력을 낮춰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리고 배터리 크기를 줄여준다. 고효율 레귤레이터는 작동 시 배터리 에너지를 보존한다.

MAX20345는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초저 대기 전류를 구현한 전압 레귤레이터 6개, 900nA의 나노파워 벅 3개, 550nA의 초저 대기 전류 LDO 레귤레이터 3개를 통합했다. 2개의 부하 스위치는 시스템 주변 장치와 연결을 차단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한다. 벅 부스트와 벅 모두 다이내믹 전압 스케일링를 지원해 적합한 조건에서 낮은 전압을 사용해 전력을 추가 절감할 수 있다. MAX20345는 56개의 범프, 0.4mm 피치, 3.37mm x 3.05mm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제공된다.

케빈 앤더슨 IHS 마킷 전력 IC 리서치 부문 선임 애널리스트는 “피트니스 및 건강용 웨어러블 전자 제품 시장은 2020년 1억1400만대 규모로 예상된다. 시장 성장에 맞춰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등 건강 신호 측정을 위한 보다 우수하고 정확한 센싱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랭크 다울링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인더스트리 및 헬스케어 사업부 관리 이사는 “맥심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MAX20345는 웨어러블 및 상시 접속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맥심의 초저전력 PMIC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손목에 착용하는 폼 팩터에서 최고 감도의 광학 센싱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맥심 MAX20345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고화질 이미지는 맥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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