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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우장초 통학로, '지역사회 협치'로 완성

  • 등록 2019.01.11 11:02:4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지난해 4월 시작한 연장 160m, 폭 1.5m 구간의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을 마쳤다.

 

화곡로 43길 6-34 우장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기존의 도로는 도로 폭 3.5m의 협소한 일반도로에 차량통행은 물론, 아이들의 주된 통학로로 이용됐다.

 

그 동안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통학로 확보를 요청했으나, 통학로의 옹벽 상부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강서구는 이러한 도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기존 차로 폭 조정 승인과 학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차로 폭을 줄여 옹벽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으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특별교부세 7억 6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지역사회 협치로 조성된 통학로는 현재 우장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 중이며, 차도와 보행로가 별도로 구분돼 기존 차량 및 지역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통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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