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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샵판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코인샵 오픈

명품사는 신개념 할인매장 코인샵 샵판다

  • 등록 2019.01.11 10:51:03

[TV서울=최형주 기자] 샵판다는 삼성동에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코인샵을 코인 소지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국내 최초로 오픈했고 2019년 3월까지 본사 직영점 10개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로 전국 매장 오픈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매장 컨셉은 명품 및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 및 유통업체의 시중 판매가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구입은 현금+가상화폐로 살 수 있다. 국내 가상화폐 소지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샵판다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국내 최초로 오픈함으로써 코인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삼성동 매장을 오픈을 시작으로 신사역점, 선릉점, 역삼점 등 벌써 4개 매장이 오픈했고 매출도 월 1억원을 넘어섰다.

주 고객인 코인소지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대안 아이템 매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장 개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 및 대구, 대전 등 지역 중심 지역에서는 매장 개설 협의중이며, 2019년 상반기 오픈 예정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한편 아이시스는 샵판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홍보 및 매장운영을 맡고 샵판다는 매장개설 및 물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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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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