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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샵판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코인샵 오픈

명품사는 신개념 할인매장 코인샵 샵판다

  • 등록 2019.01.11 10:51:03

[TV서울=최형주 기자] 샵판다는 삼성동에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코인샵을 코인 소지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국내 최초로 오픈했고 2019년 3월까지 본사 직영점 10개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로 전국 매장 오픈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매장 컨셉은 명품 및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 및 유통업체의 시중 판매가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구입은 현금+가상화폐로 살 수 있다. 국내 가상화폐 소지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샵판다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국내 최초로 오픈함으로써 코인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삼성동 매장을 오픈을 시작으로 신사역점, 선릉점, 역삼점 등 벌써 4개 매장이 오픈했고 매출도 월 1억원을 넘어섰다.

주 고객인 코인소지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대안 아이템 매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장 개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 및 대구, 대전 등 지역 중심 지역에서는 매장 개설 협의중이며, 2019년 상반기 오픈 예정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한편 아이시스는 샵판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홍보 및 매장운영을 맡고 샵판다는 매장개설 및 물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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