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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중소기업 20억 저금리 융자

  • 등록 2019.01.15 09:44:15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자금난 해소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육성 발전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 최저 수준인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 5년 범위 내에서 선택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부담도 완화했다.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하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한도 내에서 연리 1.0%로 특별 지원을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2월 13일까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 또는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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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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