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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국대 모빌리티硏, ‘모빌리티 인문페어 강좌’ 진행

  • 등록 2019.01.15 10:37:03

[TV서울=최형주 기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산하 HK+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 총 4회에 걸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빌리티 인문페어 연속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모빌리티 인문페어 연속 강좌는 ‘역사 속의 모빌리티를 배우다!’라는 대주제 아래 민속박물관의 임찬웅 전통문화지도사와 서강대학교의 한영수 교수가 2차례씩 강연을 맡았다.

7일에는 임찬웅 전통문화지도사가 ‘내력 있는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대관령, 문경새재, 추풍령을 중심으로 고갯길을 통한 역사적 이동을 탐색했다. 그는 “고개는 사람과 사물이 만나고 교차하고 이별하는 곳”이라며 “고갯길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이야기가 남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는 ‘떠난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21일과 28일에는 한영수 교수가 ‘공간적 전환과 모빌리티의 탄생’, ‘모빌리티 콘텐츠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역민들에게 모빌리티를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신인섭 원장은 “인문학은 언제나 학문적 깊이와 함께 대중적 넓이를 요구한다”며 “모빌리티인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K+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는 모빌리티 Hi-Story100강으로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인문학 강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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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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