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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된다

  • 등록 2019.01.15 16:03:25

[TV서울=최형주 기자]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1월 15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신영수) 등이 참석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 제시,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대기질‧에너지‧보건, △기후변화‧보건, △물‧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기술‧재무보고서를 매년 제공하고, 1년차‧5년차‧9년차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센터의 유치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빌프리드 크라이젤(Wilfried Kreisel) 전 WHO 본부 환경보건국장은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이끌어내고 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적인 정보기지(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담당할 것을 조언했다.


미칼 크시자노프스키(Michal Krzyzanowski) 킹스칼리지런던대 객원교수는 대기질과 관련한 환경보건센터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지역간 환경보건에 대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WHO 센터를 유치했다”라며, “유럽 환경보건센터가 미세먼지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처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도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등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2018년 1월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에 위치한 31개의 국제기구와 환경·보건분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의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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