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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

- 위법의심 시설물 479개소 전수조사… 354개소는 항공사진 활용한 조사

  • 등록 2015.01.23 12:18:30

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

- 서울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5(19개소, 13,895) 적발

- 위법의심 시설물 479개소 전수조사354개소는 항공사진 활용한 조사

-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및 위법행위 원상복귀 시정명령

 

-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 13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무단 용도변경(7), 무단 토지형질변경(4), 무단 수목벌채(1)

- 항공사진 활용해 현장순찰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지속 단속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19개소 총 13,895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도 전
()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작년
91일부터 12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특히
, 이중 354개소(74%)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조사한 곳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한 조사는 '13년에 도입돼 큰 단속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예방차원으로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는
부서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전수 조사한 77곳 중에서 17개소, 푸른도시국 신발생 위법행위 자료 48곳 중에서 2개소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 무단 토지형질변경(4) 무단 수목벌채(1) 순이었다.

불법 가설건축물
, 무단건축물 신증축(1,018, 10명 형사입건) : 옥상, (), 하천 등 대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무단건축물을 지어 단추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곳 등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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