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1일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815.2㎡),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689㎡)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조건부가결(봉천동), 원안가결(남가좌동)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해 앞으로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결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