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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18세→21세로 연장 추진

  • 등록 2019.02.25 16:11: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장정숙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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