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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9.03.06 08:59: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이 3월 5일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의장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36조 5,479억원과 시교육청 10조 4,884억원, 총 47조 363억원 및 기금 사용내역을 검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결산검사는 제10대 의회 첫 결산심사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준형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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