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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정기총회 개최

2019년 2월22일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원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 등록 2019.03.07 10:40:15

[TV서울=최형주 기자]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가 22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덕현 전임회장을 제3기 회장으로 위촉하며 2019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 가는 첫단추를 꿰는 시간을 가졌다.

양광석 감사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덕현 회장의 헌신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참여속에 단체의 예산활용과 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후 유덕현 회장의 제3기 회장 취임식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자 박상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와 최승재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였다.

유덕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회장소로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을 대관하여주신 박준희 구청장과 지역경제활성화과의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위로와 희망을 말을 전한다. 그리고 출범 7년차를 맞이한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동안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적극적인 참여, 구와 주무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말했다.

유덕현 회장은 또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개발 추진, 둘째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의 개발, 셋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 여러분의 수익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항상 강조해온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부회장인 심진축산 박종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관악구 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에서 기념선물로 흑돼지 불고기세트 100개를 준비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나눠주어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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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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