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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살림,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선출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66만 한살림 조합원 대표로 조완석 상임대표 선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지역살림운동 경력
취임인사에서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만들겠다” 포부 밝혀

  • 등록 2019.03.11 10:56:03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 3월 6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이하 조완석 상임대표)가 선출되었다.

전국 66만 한살림 조합원의 대표로 참석한 대의원들은 조완석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을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4년 임기를 마친 곽금순 전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를 이어 생산자·소비자 함께하는 생명운동,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한살림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서 지역살림운동에 헌신한 경력을 인정받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신임을 얻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1990년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해 한살림 과천공동체 과천부림동 마을지기, 한살림성남용인 식생활교육활동가 등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우리 농업과 밥상의 소중함을 전했고,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GMO반대운동, 탈핵운동 등을 이끌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용인시 건강한먹을거리연대대표, 용인시 협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취임인사에서 “건강을 밥상을 차리며 나와 지구를 살리는 소비를 하고 싶다는 지역 조합원의 염원과 조합원과 땅을 위해 유기농 농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산자의 바람을 인식하고, 66만 한살림 조합원과 함께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살림은 지난 1986년 12월, 생명운동을 내걸고 서울 제기동 작은 쌀가게인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했다. 1988년, 참기름, 유정란 등 10가지 물품으로 소비자 68명이 출자해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한살림은 생산자·소비자들이 스스로 생명 지키고,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한살림운동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였고, 지난 2014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한살림운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으로부터 One World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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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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