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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산업용세탁기 명가 화성세탁기, 이웃사랑 성금 700만원 기탁

2011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세탁기 기부, 총 기부가액 3억5500여만원에 달해

  • 등록 2019.03.12 09:40:17

[TV서울=최형주 기자] 화성세탁기는 지난 7일 오전 화성세탁기 앞 에서 고창오 화성세탁기 회장,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 7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1980년에 설립된 화성세탁기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업, 공업, 상업, 업소용 세탁장비전문업체로 2011년부터 자체 생산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를 기부하기 시작, 현재까지 세탁기 및 건조기 23대를 기부해 기부총액은 3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기탁해 더 큰 의미를 더했다.

고창오 화성세탁기 회장은 “전달된 성금이 우리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대구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나눔 메시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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