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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진

  • 등록 2019.03.13 09:31:4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최근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 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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