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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김영진,.송옥주 의원, ‘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확보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14 10:29:41


[TV서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시 을)은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 병),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교육청,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으로는 한국실내환경학회 임영욱 학회장이, 발제자로는 이재근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대표이사와 한화택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재근 대표는 ‘학교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설계기준 제안’으로, 한화택 교수는 ‘교실 내 미세먼지 해결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과 박은혜 서기관,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현상봉 과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계금속센터 이봉수 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조사관,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 ㈜엔바이오니아 박성은 박사가 참여한다.


토론을 주최하는 이원욱 의원은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준이 과연 대한민국 학교 교실, 강당 등 특정한 공간에 맞는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논의는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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