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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19일 개최

  • 등록 2019.03.14 15:18:4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공동주최하는 ‘서울,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이 3월 19일 14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국내외 관리실태 및 개선방향(김호경, 서울대 교수)”,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의 정책 방향(성흠제, 서울시의회 시의원)“ 이상 3개의 주제발표 후 문장길 도시안전건설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도시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려대, 서울대, ㈜유니콘스 등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증하는 노후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공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도시안전건설위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6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종전의 사후대응적 유지관리체계에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아 세계수준의 재해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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