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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서울케어시스템 차질 없이 집행돼야’

  • 등록 2019.03.14 17:23:4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했다.


다만,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19.3.11),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19.3.7),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19.2.14),「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18.12.20),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19.10.25),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8.10.19) 등 숨 가쁘게 뛰어온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으로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사회서비스를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혜련 위원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를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한편,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보육분야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행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돌봄 제도이다. 특히 그 필요성이 가장 인정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에 방점을 두고 ’18년에 초등방과후 틈새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개소로 시작하여, ’19년 98개소, ’20년까지 40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건강국의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적 철학 중 하나인 Aging in Place(정든 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2026년에 이르러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문제화되어 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구상하여 수립하여 서울케어 건강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만성질병이 있는 건강고위험 노인이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과 같이 건강고위험 노인이 낯선 곳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서 친한 친구와 이웃과 떨어진 채, 외롭게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 등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으로 구분된 부서 칸막이가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방해가 되거나 갈등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케어 정책의 안정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의 적정 예산 편성, 차질 없는 사업 집행, 원칙 있는 집행 결과 평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또한 서울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오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의원, 김용연 의원, 봉양순 의원,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 김소양 의원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일구기 어려웠다고 김혜련 의원은 평가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논의하여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겠다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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