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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업무상질병판정위’ 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 등록 2019.03.15 11:29:48

[TV서울=김용숙 기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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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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