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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역으로 확대

  • 등록 2019.03.18 11:07:25

[TV서울=최형주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해양경찰청, '바다의 의인' 시상…민간 구조 영웅들 한자리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18일 인천 송도 해경청 청사에서 '바다의 의인'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의인상 수상자는 울진해양재난구조대, 황동연(63), 박병석(46), 김대성(51) 씨 등 4개 팀이다.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지난 3월 경북 대형산불 확산 때 방파제 등지에 고립된 주민 94명을 자체 선박을 이용해 대피시설로 이송하는 등 44건의 해양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했다. 85수복호 선장인 황동연 씨는 지난 10월 전남 흑산도 해역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구조했고, 999범성호 선장인 박병석 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조업 중 현장으로 가 선원들을 구했다. 목포해양재난구조대 소속 김대성 씨는 지난 9월 전남 진도 연안에서 발생한 무인도 고립자를 구조하는 등 총 17건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속초·여수·제주·인천·울산 등 5개 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의 우수 해양재난구조대 상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우리 바다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민간 구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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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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