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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등 봄맞이 대청소…교통 통제

  • 등록 2019.03.18 13:08:5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번 교통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앞장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관악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에 관악구는 민간 건축물 동영상 촬영 범위를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주요 공종별 촬영을 의무화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슬라브, 보, 기둥)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5개 주요공종으로,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 촬영과 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허가청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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