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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불법촬영 대응가이드 배포

  • 등록 2019.03.19 09:46:4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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