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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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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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