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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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