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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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