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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서울도서관, ‘표석을 따라 제국에서 민국으로 걷다’ 전시

  • 등록 2019.04.29 14:08: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도서관은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서울시 내에 위치한 표석을 소개하고, 표석을 통해 근현대사 속 서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표석을 따라 제국에서 민국으로 걷다’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는 무심코 지나치던 표석의 의미를 되살리고, 표석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도서관, 문화유산 아카데미, 유씨북스가 함께 기획했다. 서울 중심부에 산재해 있는 표석을 알아보고, 표석이 새워진 바로 그 장소가 가진 역사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표석’은 어떤 것을 표지하기 위해 세우는 돌이다. 한국전쟁, 산업화 및 도시 개발 과정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치면서 사라져 버린 역사문화 유적지를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표석을 통해 100년 전 서울을 돌아보고, 서울의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그 당시 독립만세운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표석과 표석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자주 지나는 곳에 어떤 표석과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표석들을 통해 100년 전 문화유산과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을 만나는 기회”라며,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흥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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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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