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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 지상 49층, 1,18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변모”

세 구역,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력 기대
상업비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성 개선

  • 등록 2025.06.26 13:09: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5가 22-3 일대)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영등포1-12구역은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로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49층, 총 1,182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세대에서 1,182세대로 확대된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윤상배 조합장은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세 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통합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고, 특히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구는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구와 서울시, 조합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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