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남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3월 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한위수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오미영 위원(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