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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대형 멀티플렉스들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 등한시”

  • 등록 2019.05.20 10:34:5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멀티플렉스 브랜드의 ‘영화관 환경관리 시행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이후 단 한 번도 시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그 중 명동소재의 지점은 2010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시트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도 약 10년에 달했으며,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 중 5곳은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이 ‘영화관 시트교체 현황’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직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점별로 위생관리를 위해 이른바 ‘특수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연간 2회만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패브릭 좌석에 대해서 3회로 상향조정한 상태다. 영화관의 시트는 많은 경우 천 직물(fabric) 소재로 되어 있어 그동안 영화관 위생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10여 년에 이르러서야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주기적으로 특수청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생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김영주 의원은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분야로, 지난 한 해 총 관객 수가 1억 1,014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앞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텐데, 정작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내 영화관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어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 둔화가 정작 관객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는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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