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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 6·25전쟁 제69주년 계기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 등록 2019.06.25 16:2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과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6월 25일 오후 2시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김근배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오진영 서울보훈청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명패 부착 대상자인 김근배 옹은 1952년 학도병 입대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6·25전쟁 중 양구의 펀치볼 일대에서 벌어진 고지전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소대장으로서 크게 활약해 1952년 12월 10일 화랑 무공훈장에 서훈됐다.

 

오진영 청장은 "대한민국을 위한 공적과 희생을 공히 가지고 있는 김근배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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