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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번영, 평화의 질서 없이 경제번영 어려워”

- 문 의장,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참석

  • 등록 2019.06.27 15:11:3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바로 내일, 28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중요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상생·공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평화와 경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예측가능한 평화의 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해 경제적인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국가전략”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번영’과 동의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사람과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며,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 북미 모두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친서 외교 등 대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착점에 이르기까지는 만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평화 분위기는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의 협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AP, 로이터, AFP, 신화, 교도, 타스 등 각국 대표 뉴스통신사 지역책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한반도 뉴스 담당자와 정부 당국자,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 를 주제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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